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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요양급여
본인 부담 치료비, 간병료 , 이송료 , 보조기, M.R.I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기관 또는 본인(부득이한 경우)에게 지급합니다.
2. 휴업급여
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(입원/통원)에 대하여, 1일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. (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함)
3. 상병보상연금
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(1~3급)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.
- 상병보상연금청구에 의거 폐질등급을 결정
- 등급(1~3급)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
-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휴업급여 또는 장해보상연금은 지급 중단
4. 장해급여
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
- 장해보상일시금 : 장해등급 4급부터 14급
- 장해보상연금 : 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연금대상이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시금과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
5. 유족급여
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며,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/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/100을 감안하여 지급합니다.
6. 장의비
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위 사망자의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
7. 간병급여
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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